건축물과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의무상각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 한도까지 강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자산의 장부가액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결산조정사항(원칙): 일반적인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조정을 통한 추가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예외):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기업이익의 임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각범위액만큼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더라도 세법상 상각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실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자산 가액만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 등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