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 외에 건강보험료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중소기업 소속으로 삼성SDI 헝가리 3개월 출장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외근무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