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시댁 식구도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작업 중 의자 비치를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