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은 포함하되 매월 변동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포함해야 하지만,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실적급이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금액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지급하기로 확정된 고정 임금 항목들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