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디자인 파일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파일 판매는 주로 '서비스업(시각디자인업, 업종코드 749910)'으로 분류되나, 디지털 템플릿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을 병기하여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선결제하고 이후 상품을 공급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 이용 확인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