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끝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