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때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실질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거래 전 이자 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차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가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교육세 중간예납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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