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구매 후 해지 시 환불 조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되는 회원권: 취득 시 관련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회원권(보증금 성격)'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약정 기한 후 반환되는 보증금과의 차익은 '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반영합니다.
반환되지 않는 회원권: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적인 사용이 아니므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 '기타투자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취득세 등 관련 제세금 및 부대비용도 모두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회원권 취득 후 시설관리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비'나 '수수료'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용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했다면 '선급비용'으로 반영 후 기간별로 안분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