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야간시간대(22:00~06:00)에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또는 10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이 중복 적용되어 합산된 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 8시간 이내 근로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했다면 통상임금의 100%(휴일 50% + 야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