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포기액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포기 시에는 해당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송 서류, 화해·조정 결정문, 부도 확인 서류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