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모든 사업소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합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합산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