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하는 완전면세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서류 미제출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