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 원천징수나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문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의 성격과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