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무급휴직으로 평균임금이 0원이고 그 이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육아기 단축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언제부터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