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간 무급휴직을 한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 전 3개월이 무급휴직 기간이고 그 이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들을 모두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