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개인사업장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의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법인 전환 이후까지 통산하여 인정됩니다.
법인 전환 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세무상 부채 인수액 처리 등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므로, 법인 전환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