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상품 구입이나 시설 공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업 준비의 효율성: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은행 계좌 개설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 기본적인 상행위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증빙 서류: 사업 개시 전 등록 시에는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 아직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제출한 '사업허가(신고)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사업 개시: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사업 개시 전후로 신속히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