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시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부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90일 이내인 8월 20일경에 피부양자 신고를 완료하신다면 6월 1일자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양 요건(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해당 가족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