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만 변경하는 방식은 세무 제도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업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이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폐업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세무상 불가능하거나 양수자에게 큰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정석적인 폐업 및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