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동일한 귀속·지급연월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정기신고서는 마지막으로 전송한 자료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기 전 최종 전송한 자료가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전송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전송된 신고서가 해당 월의 최종 신고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서를 재전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한(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하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까지만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수정분 신고서가 아닌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만약 잘못된 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제출일로부터 이틀 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