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