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 형태(현금, 상품권 등)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품권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씩 검진을 받으면 총 4번 정도가 되는 것이 맞나요?
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간이·면세사업자, 토지 매입, 목욕·미용·여객운송 등 나열한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나요?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