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 형태(현금, 상품권 등)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품권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해태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도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함께 기재해도 되나요?
명의개서 청구는 매수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