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을 인수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 체결 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