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별 제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과 같이 반기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DC형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급여산정표 제출을 요구하는데, 급여산정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배달 업무에 사용하는 오토바이 우의와 같은 용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