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별 제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과 같이 반기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회사가 시말서 양식을 반성문 형식으로 요구하고 업무 차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진술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