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산정표'라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증빙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 수령할 금액은 '납입된 부담금 총액'과 '운용 수익'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처럼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하는 급여산정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행에서 계속해서 '급여산정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해당 은행의 담당자에게 'DC형 퇴직연금이라 별도의 산정표가 없는데, 퇴직금 지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