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위해 구입한 오토바이 우의와 같은 용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배달업무 수행 중 비를 피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하는 우의, 헬멧, 보호대 등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관리한다면, 해당 비용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