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간의 용역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용역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서와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