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과세항목을 비과세로 잘못 신고하여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1%)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잘못 신고된 지급금액의 규모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