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 역학조사,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의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이 7일의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은 결정 내용을 알릴 때 신청인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