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6월 귀속분 소득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7월이 속하는 하반기(7월~12월)의 원천징수세액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대신,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7월이라면 이는 하반기 지급분에 해당하므로, 2027년 1월 10일까지 하반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