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의 기준은 단순히 정원 8인 이하 여부로 결정되지 않으며, 차량의 종류, 배기량, 크기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일반적인 승용자동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 8인 이하'는 오히려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기준이므로,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