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여야 하며,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