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만 원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10만 원을 대가로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폐차는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철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므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