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7월에 수정신고를 완료했다면, 8월 원천세 정기신고 시 8월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만 신고하면 되며, 7월에 이미 수정신고한 세액을 8월 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은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의 증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7월에 이미 별도로 수정신고 절차를 마쳤다면, 8월 정기신고서에는 8월에 발생한 원천징수 내역만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