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가산세는 그 자체로 가산세의 일종이므로, 해당 가산세액에 대해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액 자체를 다시 미납세액으로 보아 그에 대해 또 다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는 미신고 인건비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외에도, 해당 인건비 누락으로 인해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