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크게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과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가입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