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A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임차인 B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명의자(A)는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한 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 정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A로부터 해당 기간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A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B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정산 내역서나 송금 증빙 등을 통해 비용 부담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