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별도의 업태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업태와 종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처럼 업태나 종목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명칭과 고유번호, 소재지 등이 기재됩니다.
만약 단체가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