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의 회계처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입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총 이자수익을 '이자수익'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산한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회계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시점에 기간이 경과한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결산 시 계상한 미수수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