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사용되는 모래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민이 자신의 농토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모래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로서의 계속적·반복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흙이나 모래와 같은 유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모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래 판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