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제 소비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