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역시 정기 신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포함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신고를 이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