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정산 시 수수료와 광고비가 매출에서 자동차감되어 입금되더라도, 회계처리는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주문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차감된 수수료와 광고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정산 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입금하는 것은 대금 지급 방식일 뿐, 세법상 매출액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주문금액 총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처리하면 매출 누락이 발생하여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금액 100,000원, 중개수수료 6,800원, 광고비 5,000원(부가세 별도 가정)이 차감되어 정산된 경우의 분개입니다.
매출 인식 시 (주문 발생 시점)
플랫폼 정산 시 (차감 후 입금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