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때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차량 소유 및 운전: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본인 명의 임차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 경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증빙 및 실질: 월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하며, 지급기준이 사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유의점
근로소득 포함 여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증빙 관리: 법인이나 사업자가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규정,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고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실제 시내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을 별도로 실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