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2015년부터 과세 대상이며, 85㎡ 이하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영구 면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13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면세 항목에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포함됩니다.
주택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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