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2015년부터 과세 대상이며, 85㎡ 이하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영구 면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13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면세 항목에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포함됩니다.
PIP와 일반 인사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계산 시 건물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