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납일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1일 10만분의 22(0.022%)를 적용하고,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는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만분의 66(0.66%)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