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거래의 특성상 발급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위탁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판매 거래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