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결산(가결산)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을 포함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결손금 공제,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계상 등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상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유보' 금액을 관리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중간예납을 위해 가결산을 선택했다면, 해당 기간의 세무조정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신고서에 첨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