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과 바닥면적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산정 기준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면적 단위입니다.
반면, 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산정 방식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즉, 바닥면적은 건축물 전체의 구획을 기준으로 하는 물리적 면적 개념인 반면, 전용면적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공간만을 특정하여 산정하는 정책적·법적 면적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