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를 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급여나 기타소득 지급 시점에 미리 계상해둔 '예수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은 부채인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할 때 이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시점)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을 부채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통장 이체 시점) 납부기한인 다음 달 10일에 통장에서 세액을 이체하면, 미리 기록해둔 예수금을 감소시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