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지급은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분의 경우 8월 말경,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월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무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말정산 시 단순 착오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년 11월과 12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기한 후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